문)저는 예비군으로 8월에 동원훈련을 받을 대상자인데 몸이 좋지않아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절차 및 방법과 동원훈련은 몇 년동안 받는지요.

 답)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평시에 부대별·특기별로 동원지정하여 매년 훈련계획에 의거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기간은 예비군 복무 2년차부터 4년차까지인데, 연차계산은 전역한 다음연도를 1년차로 계산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기일연기원을 훈련소집 전일까지 접수하면 되는데, 출원기관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며, FAX 또는 우편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기일연기원은 훈련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므로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작성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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