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3년생으로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의경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의무경찰 모집은 각 시·도 지방경찰청 또는 각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며, 응시원서는 인터넷에서 출력, 작성 가능합니다.(www.police.go.kr → 경찰가족 전의경쉼터 → 의경이 되는길 코너)

 의경선발은 경찰청 또는 경찰서 등에 접수하면(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신체(체력)검사 및 면접시험(매월 26일 전후)을 거쳐 지원 후 3∼4개월후 군부대 입영(4주간 교육)하며, 교육 후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3주간 교육 후 시·도에 배치됩니다.

 응시원서에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이나 경비계에 제출 하시기 바라며,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1부 △학력증명서 1부 △병적증명서(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1부(각지방병무청 민원실)<팩스민원창구>에서 발급,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부 등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중에 의무경찰로 지원하면 9월 또는 10월에 입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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