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범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5일께 진주시 금곡면 소재 H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운전자 도모씨(20·고성군)가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면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자 도씨의 업주 정모씨(42·진주시 상대동)가 사고차량이 21세이상 한정특약보험에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S보험사 직원과 짜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9천500만원 상당의 보상금과 차량수리비, 병원진료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앞서 지난 2월께 진주시 하대동 탑마트 앞 도로상에서 박모씨(20·진주시 상대동)가 자신의 아버지 차량을 몰고가다 사고를 냈으나 21세 이상 한정특약보험에 가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보험사와 짜고 보상금을 가로채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의 경우 사고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며 “보험사기극의 경우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이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협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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