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된 45년 8월 15일 그 광복의 기쁨을 맞았지만 전승국들의 이해관계와 국내에서의 이념대립 등으로 48년 5월 남한에서만 총선을 실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국회는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17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오늘은 그 뜻깊은 제헌절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해마다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지만 올해의 제헌절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지난 6월의 감동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환희로 남아 흥분이 채 가시지 않고 있다. 그렇게 월드컵 4강 신화는 우리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꿈과 감격을 안겨주었고 더할수 없는 자신감과 일체감을 심어주었다.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감동과 환희로 우리는 흥분했다. 붉은 물결과 태극기,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은 지구촌에 메아리 쳤고 세계인들은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항상 무겁고 신비하고 엄숙하기만 했던 태극기가 화려한 색상과 문양으로 우리국민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세계인들도 그 신비한 태극문양에 혼을 빼앗긴듯 우리의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렇게 6월은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으로 태극기 휘날리는 계절이었다. 우리는 이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태극기를 우리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울산시는 제 54주년 제헌절을 맞아 각 가정과 기관, 기업체 등에 국기게양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우리는 그동안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게양하자고 목소리를 높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경우 관공서나 기업체에 비해 국기게양에 무관심했다. 이같은 우리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우고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시는 각 가정에서부터 국기 달기를 솔선수범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국기꽂이가 없는 주택에는 설치를 권장하고 변색된 깃대 깃봉은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제헌절 아침에는 국기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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