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3.2%는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토록 하는 친고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4.0%는 성을 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WCA는 한길리서치에 의뢰, 20세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보호"와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또 성매매 대상 청소년 적발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에 대해 전체의 85.0%가 "필요하다", 13.9%는 "필요치 않다"고 답했으며, 청소년을 이용한 성표현물 소지자 처벌에는 63.6%가 찬성했고 35.0%는 반대했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12세 이하 청소년 강간시 적용되는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 연령을 현재의 12세 이하보다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에 79.9%가 찬성하고 반대는 18.2%에 불과했으며, 의제강간 피해자 기준 연령으로는 18세 이하(32.1%), 16세 이하(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59.4%가 좋다고 했고, 그 기간에 대해 찬성 응답자들은 5년간(61.1%), 10년간(14.8%), 20년간(2.9%)을 꼽았다.

 취업 제한 대상자로는 63.5%가 "청소년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대상이 된 죄질이 나쁜 자에 국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35.3%는 "경미하더라도 청소년 성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해 형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들었다.

 이 밖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88.4%가 "잘했다"는 의견을 냈고, 청소년 성보호법의 기여도면에서는 5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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