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동안 열릴 이번 제52회 임시회의 주목적은 민선 제3기 박맹우 시장체제를 출범시킨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시책방향의 적정성과 타당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의 장이며, 지역의 이익을 조정·대변하는 입법기관이다.
또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간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해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제3대 울산시의회가 첫 단추를 꿰매는 이번 임시회는 향후 4년간 울산지방의정의 성공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특히 2002한일월드컵 3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룬 문수축구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 오는 2005년 전국체전 개최계획의 연기 문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등 최근 지역사회의 쟁점사항에 대해 올바른 방향타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의회의 책임과 역할도 막중하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전국체전 연기문제. 이미 본보를 비롯해 지역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고, 울산시도 전면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울산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천명해 시의회도 이번 임시회에서 가부입장을 정리해야만 할 처지이다.
전국체전 개최연기 여론이 이는 것은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현실감각있는 현명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월드컵 개최를 위해 약 3천억원이 소요돼 타부문 투자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또다시 전국체전 준비에 수년동안 2천억원 안팎의 집중투자가 이뤄진다면 효율적 예산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내재돼 있다.
하지만 전국체전을 연기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대외적인 공신력 추락,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있어 체육계 등에서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현실이다.
울산시의회로서도 자유로운 입장은 아니다. 시가 이미 지난 99년2월 전국체전 유치계획을 제2대 시의회에 보고했고, 같은 해 4월 유치신청때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종합운동장 신축 등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데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전국체전 연기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에 재입성한 일부 시의원들은 2대 시의회가 동의해준 사실을 들며 "연기론을 함부로 말할 입장이 아니다"는 신중론에서 부터 "공설운동장 개·보수계획을 종합운동장 신축으로 변경할 때 앞장섰는데 어떡하는냐"는 눈치파(?)도 있다.
그러나 3대 시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2대 의회 당시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렸느냐는 것이 아니라 현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판단과 전국체전의 연기에 따른 장·단점을 냉철하게 따지는 일이다. 가부결정을 내릴 때 시민여론을 중시해야 함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의정의 기준은 시의회가 존재토록 해준 전체 시민에 대한 "책임의정"과 "소신의정"이 되어야지, 개인과 지역구의 이해득실을 앞세우거나 중앙정부 입장 운운하는 "눈치의정"의 분위기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지방행정환경도 종전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와 규율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 자율성은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