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이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임금을 비롯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을 제공하는데 따른 일터에서의 여러가지 대우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외면하고 이권에 개입,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비리를 저지른다면 지탄 받아 마땅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간부가 업자와 짜고 기념품 납품을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노조창립기념일에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줄 기념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차액중 일부를 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노조 사무국장 강모씨와 브로커 성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노조간부들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면서 조합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조간부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조합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노동귀족화 현상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국내 노동조합 대부분이 조합운영을 투명하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위한 장치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노조 간부들은 그동안 현장업무를 외면하고 노조활동만 하고 있었다는 조합원들의 비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것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조합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조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도덕성과 조합원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 날 것을 기대, 비리가 개입 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투명한 조합운영을 바라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원들에게 봉사하는 단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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