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품을 살 때 "품" "Q" 등 품질보증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지름이 55㎝ 이하인 튜브나 구명조끼 등 일부는 품질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영보조용품"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여부를 검증받지 않은 것이 많다.
따라서 튜브, 파도타기판, 보트 등 공기를 주입한 뒤 물 속에 들어가는 일부 제품은 품질보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튜브와 구명조끼 등은 어린이의 몸집보다는 지탱할 수 있는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보고 선택해야 하며, 튜브의 경우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 보행기형 튜브와 이중튜브가 보다 안전하다.
롯데마트 황정욱 완구담당은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구명조끼는 익사를 방지해 주는 구명복이 아니라 물놀이를 도와주는 물놀이 보조용품일 뿐"이지만 "구명조끼 착용법 등 기본 수칙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