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단체보험 가입회사의 명의로 약관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대출금 5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최모씨(44·동구 방어동)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영업소장인 최씨는 단체보험에 든 W플랜트의 직원과 짜고 지난 3월8일 K화재해상에 단체보험금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위조, 대출금 5천36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단체보험금 약관대출 사건에 보험사 직원이 공모 또는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