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딸을 다방에 취업시키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50·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딸 이씨도 같은 혐의로 긴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B다방(업주 박모씨·여·41)에서 자신의 딸을 취업시키겠다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선불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딸과 함께 6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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