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4일 훔친 오토바이를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고물상 업주 장모씨(48·울산시 남구 달동)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300만원을 빌려준 C모씨로부터 돈 대신 훔친 50㏄ 프리마 오토바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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