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하천부지 관리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3월 태화강 둔치 시설물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늘막 등 시민편의 시설과 미니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14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시설물들은 태화교를 중심으로 남구 지역의 주요 체육시설물들을 비롯 중구 성남동 옥교동 지역의 태화강 둔치내 시설물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은 하천관리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채 설치된 시설물들이다. 이같은 시설물들의 경우 하천부지 관리권을 위임받은 울산시장, 중구청장, 남구청장이 예산을 들여 설치해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불법시설물 7개소를 철거 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적발된 14개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인지 울산시의 허술한 법의식이 문제되고 있다. 아무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지만 엄연이 하천관리부처가 있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그대로 설치, 사후허가 운운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불법시설물에는 수억원을 받고 지난해 민간에 운영권이 넘어간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대도 포함돼 있다. 아무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좋은 취지로 설치된 시설물일지라도 당연히 허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