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인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울산·부산광역시, 경남도와 함께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식품효능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소 16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B업소는 약쑥, 약쑥환을 판매하면서 일간지 및 전단지에 대리점 모집광고와 함께 "산후풍" "생리통" "아토피성 피부염" "생리불순" "냉대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주)S업체는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카" 성분이 함유돼 있는 수입품을 "천연비아그라"라고 속이고, "성생활의 질적향상" "항암작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1억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주)H농산은 추출가공식품인 민물고동원액을 제조·판매하면서 "만성피로·간염 개선효과 탁월" "간질환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3억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당수의 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수입이 금지되거나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각종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속여판매하고 있다"며 "건강식품류를 구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