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에 대해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2002년도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융자신청을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접수받는다.

 대부금액은 등록금 전액이며 대부기간은 오는 9월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다. 이율은 연 1%이다.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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