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물건을 팔때 고객들에게 나눠주던 1회용 비닐봉투 배부를 오는 8월부터 금지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청은 또 지난 5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두께가 얇고 손잡이가 없어 물건을 담아가기가 힘든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0ℓ짜리에 손잡이 부착 및 물건을 담았을 때 터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두께를 0.005㎜정도 두껍게 제작하기로 했다.

 구청측은 쓰레기종량제 지정판매소 166곳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나눠주던 1회용 비닐봉투를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도록 유도, 각 가정에서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다시 배출토록 함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나 홍보전단 배부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린 뒤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10월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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