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이륜자동차의 야간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간등화 미점등,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의 등화가 야간 교통상황 식별을 쉽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야간에 등화를 점등하지 않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등화를 방치한 채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인 중국음식점 등 울산지역 1천600여곳의 생계형 배달업소 업주에게 오토바이 일제점검 및 종업원의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내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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