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뉴보텍의 '주식회사 이영애' 설립 공시와 관련해 이영애가 8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영애의 법무대리인으로 위임된 법무법인 백상의 김남홍 변호사는 "8일 오전 7시께 베를린영화제에 참석한 이영애 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소송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영애는 "연예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가 불거져도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소액 주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분명히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뜻을 전하며 "내가 직접 고소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애는 "뉴보텍 측과는 단 한 차례도 접촉한 바 없으며, 전 매니저였던 백남수 씨와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회사 이영애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이영애의 오빠도 8일 오전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예전에 백남수 씨가 가족회사를 만들면 어떻느냐는 제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전혀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무시했고, 7일 밤 뉴보텍 측 인사를 만났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김 변호사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오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증권거래법상의 허위공시 및 시세조정 혐의로 뉴보텍 측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뉴보텍에 대해 (주)이영애에 대한 지분출자 진행 여부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뉴보텍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이날 오후까지 제시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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