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소음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함모씨(39)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주), 용인시를 상대로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와 현대건설(주)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현대건설(주)은 연대해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완충녹지 조성, 건물 직각배치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면 아파트 10층의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얻어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후 다시 측정한 실제 소음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소음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대건설(주)은 아파트 분양자로서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용인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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