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울산지역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수혜대상 근로자와 이 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 이들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142명에게 4억1천2백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근로자수 면에서는 67%, 체당금액 면에서은 28.6% 각각 늘어난 것이다.

 사실상의 도산이 인정된 업체는 서비스업이 1개소, 건설운송업이 1개소, 제조업이 3개소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업체가 4개소, 100인 미만 업체가 1개소였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앞으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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