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간선도로변 건물 부설주차장이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탈·불법 행위를 일삼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시는 4일 건물 부설주차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 간선도로변 주변 건물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1개소에서 1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적발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물품적치 2건, 기계식주차장 미사용 1건, 기타 1건 등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개소 1건, 남구 6개소 8건, 동구 2개소 2건, 북구 1개소 1건, 울주군 1개소 1건이 각각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시정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기한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관련자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시정시까지 이행강제 부과금을 징수키로 했다.

 울산시는 도심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물 부속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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