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의사면허 없이 디스크, 신경통 등의 지압치료를 해 치료비를 받아온 정모씨(40·식당업·남구 야음동)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8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허리통증을 앓고 있는 정모양(10·중구 다운동)의 척추부분 혈관 지압치료를 해주고 매달 50만원씩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디스크, 관절, 신경통, 뼈 등의 전문치료를 한다는 명함을 새겨 다니면서 수백차례에 걸쳐 무면허 진료를 해주고 7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덧붙였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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