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전역했는데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합니다. 지방병무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요.

 답) 지방병무청(사무소)장이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는 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 및 출장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를 이용, 발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지방병무청(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 등 원거리에 거주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민원우편을 이용하시면 우편으로도 발급해 신청인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제2국민역,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부득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위임장으로 확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수수료는 200원이며 영문으로도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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