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보수규정은 현역병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일로부터 6월까지의 복무자는 이등병의 봉급인 1만6천500원을 지급하며 소집월로부터 7월에서 14월까지는 일등병 봉급인 1만7천900원을, 소집월로부터 15월에서 23월까지는 상등병 봉급인 1만9천800원, 소집월로부터 24월 이상은 병장의 봉급인 2만1천9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외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상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은 실비를 지급하게 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대경비, 생활용품 등은 복무기관에 따라 결정, 제공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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