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소각할때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 이상 유독한 공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인체에 축적 될 경우 각종 암 발생은 물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경기도 평택시의 폐기물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다이옥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자 울산지역에서도 소각장 근로자와 인근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지역에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성암소각장과 7기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암소각장의 경우 설계치가 정해져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중 일부는 오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권고기준치를 초과해 근로자 등이 다이옥신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소각장 근로자와 인근주민들은 유독한 공해물질 다이옥신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대책과 예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평택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10여명이 암에 걸려 사망했고 지금도 암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일반지역에 비해 3~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이같은 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 8천여곳에 이르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감독도 허술하고 또한 이에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해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 주민들에게서 검출된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과거 일본에서 다이옥신 오염이 심해 폐쇠했던 소각장 근로자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90년대 초에 소각시설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10여년동안 다이옥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말 (주)원창의 소각시설에서 간독성 환자들이 발생 한 것처럼 소각시설 근로자들의 건강은 항상 위협 받고 있다며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의 정밀 건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당국은 다이옥신이 문제가 될때마다 공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와 주민들의 건강 진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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