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와 구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홍보부족과 업소의 눈치보기로 제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재래시장 등 활어판매업소와 횟집 등을 대상으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어종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국내산 활어 원산지표시 제도는 중국산 등 수입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대외무역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과 영세횟집 등은 대부분 활어 보관용 수조를 1개만 사용하고 있어 수입산과 국내산 활어가 섞여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별도의 수조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이 수산물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 등도 모르는 업소가 많다.

 지역 모 할인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원산지표시제 시행여부를 알았으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 9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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