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본보 5일자 보도)와 관련, 주민대표와 군부대, 민항기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5일 공군3훈련비행단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천시 축동면과 사천읍, 진주시 정촌면 등 2개시 5개마을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국방부가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서울대학교 소음진동센터에 소음영향조사 용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4월부터는 훈련비행기에 대해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가능한 바다쪽으로 이륙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위와 관련해 진주시청을 비롯해 사천시청, 기업(KAI), 공항공단과의 위원회를 구성한뒤 주민대책위와 논의를 거쳐 이달말일께 소음피해에 대한 구제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구체적인 재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군3훈련비행단은 주민소음피해와 관련해 비행단장과 사천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진주·사천시 환경보호과장이 자치단체 대표, 주민대표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천=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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