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는 24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환경저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버려진 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울산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포획해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버려진 동물을 보호 조치할 경우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공수의를 통해 진료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려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의사 또는 동물 애호단체의 회원, 동물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을 동물관리인으로 위촉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기관은 동물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개인, 동물사육시설, 연구시설 등에 버려진 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조례안을 규제심사,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 의회제출, 행자부 승인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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