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은 학교공사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공판에서 S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 피고인(4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같이 구속기소된 나머지 10명의 교장과 행정실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24일 김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지난 98년 컴퓨터교육사업자가 구입, 설치해야 할 60대의 컴퓨터를 학교가 구입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싼 값에 컴퓨터를 확보토록 해주고,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8월에는 화장실 보수 등을 수의계약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76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모두 1천6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교장과 행정실장들의 뇌물수수액, 뇌물수수행태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도 이번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말 울산지역 각 학교공사와 관련된 뇌물비리 수사에 착수해 모두 73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포착,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뇌물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32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자체 징계를 의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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