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범죄인인도조약 제4차 실무협상을 벌여 조약문안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도피한 100여명이 넘는 범죄자와 일본에서 국내에 도피한 20여명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한 본국 인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국내법상 무국적상태인 조총련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주도록 공식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돼 주목된다.

 양국은 오는 3월께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한시 조약문안에 공식 서명한 뒤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오는 5월말 월드컵 개최이전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