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해대학이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지역업계를 배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춘해대학은 24일 창업보육센터 건립공사를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 대상지역을 울산지역외에 부산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분리발주가 원칙인 전기공사를 건축공사와 일괄발주하면서도 건설업체와 전기공사업체의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또 실적제한을 일반적인 공공공사의 실적제한 기준인 "최근 10년간 교육시설공사"가 아닌 "최근 3년간 대학건축물공사(3천㎡이상)" 시공실적으로 제한, 울산지역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해당업체가 없어 지역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50억원 미만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한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취지에도 배치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이날 공사의 지역제한 대상을 울산소재업체로 정정해 줄 것과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 지역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대학 당국에 제출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주물량부족으로 침체에 빠진 지방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협조해야 할 지역대학의 이번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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