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사무실에서 현금과 통장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이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0시께 남구 삼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최모씨(여45)가 퇴근하고 없는 것을 틈타 현금 200만원과 통장, 법인인감 등을 훔친 뒤 다음날 통장에 예금돼 있던 1천79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또 슈파마켓 주인이 없는 것을 틈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정모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망을 본 성모군(15)은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동부경찰서도 이날 상습적으로 회사동료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강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북구 대안동 모회사 기숙사에서 작업중이던 석모씨(28)의 옷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회에 걸쳐 10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