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대곡댐 수몰지역에서 출토되는 많은 문화재를 보전·전시하기 위해 전시관 설치 위치와 규모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도출, 결정키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또 유물 전시관 설치는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수자원공사가 맡고 사후 전시관 운영은 울산시가 맡기로 사업 및 운영주체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1만여점에 달하는 문화재를 전시·보관할 수 있는 전시실은 물론 보존처리실, 수장고 등을 갖춘 박물관 기능도 가능한 유물 전시실로 건립될 전망이다.
문화재 전문가는 "늦었지만 울산지역 학생과 시민들에게 역사교육과 향토사랑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물 전시관이 설치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건립이후 주도면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