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 등 동해안 지역의 고래불법포획 여부를 수사중인 울산해양경찰서는 9일 고래잡이용 작살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경북 경주시 감포읍 박모씨(35)와 김모씨(72),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이모씨(43), 경북 포항시 남구 최모씨(52) 등 선구점 업주 4명을 입건하고 고래 포획용 작살 57점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길이 15㎝ 가량의 불법 고래 포획용 작살을 울산과 포항, 경주 등지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거나 잡으려는 어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제8회 고래문화축제 행사를 앞두고 고래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 감포와 포항 등지의 어구철물점에서 고래 불법포획용 작살을 구입·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고래축제 등을 앞두고 불법으로 고래 포획용 작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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