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는 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개인보장구나 편의시설들이 요구된다. 현재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특히 개인보장구는 수요가 적어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가격이 매우 높아 장애인들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체장애인의 승강기 추락사고, 시각장애인의 지하철선로 추락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그 원인일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 거창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건물이나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설치할 때 작은 관심만 있으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동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활동성이 증가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과 관계가 깊다. 장애인들은 외출을 한번 하자면 거의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출 한번 하는 데도 이럴진대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결국 웬만한 능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않고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들 만큼은 아닐지라도 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활동과 이동이 보장된다면, 장애인들은 활발한 직업활동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편의를 준다. 그러니 애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것을 장애인만 위하는 것이라 생각지 말고 노약자, 임산부,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