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의 현금지급기(CD) 공동망 이용을 막은 국민(옛 주택)·조흥·한빛·서울·기업·경남은행과 농협 등 7개 금융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이 작년 1월부터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 회원에게 은행권의 CD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삼성카드가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고객이 은행권 CD를 이용해 모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 7월 실무책임자회의와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중단시키기로 결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은행은 같은 해 8월7~9일 자신들의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회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 공동망 이용을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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