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이 홍수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뒤덮히고 대암댐에는 두달째 녹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녹조현상은 회야댐과 사연댐 등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양염류 제거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일 전남 고흥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적조는 현재 경남 거제도 연안까지 확산되면서 이 일대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자 울산지역 양식어민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올해 적조는 해수면 온도가 섭씨 21도 이하에서는 소멸되던 종전과 달리 20도 이하까지 내려가도 소멸되지 않는데다 국지적·산발적으로 발생·소멸을 계속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플랑크톤의 이상번식으로 바닷물이 붉은 색으로 변하는 적조현상은 환경오염이 주원인이다. 산업폐기물에서부터 온갖 생활쓰레기에 이르기까지 부유쓰레기가 하천을 더럽히고 이 더러운 강물이 다시 바다를 더럽히면서 생겨난 것이다. 오염물질이 바닷물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데 문제는 부영양화가 심해지면 적조가 발생하고이에따라 각종 생물들이 폐사하며 폐사된 생물로부터 유기물질이 다시 생성돼 부영영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올해도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서 적조에 대비해 황토를 준비하는 등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껏해봐야 적조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지역에 황토 뿌리는 일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답답하다. 이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적조가 발생한뒤 황토나 뿌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환경정책을 말한다. 모든 환경오염이 다 그러하지만 해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제거하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다. 행정관청은 자연이변이 아니라 환경재앙인 적조 예방을 위해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국민들도 적조를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위험신호로 받아 들이고 강과 바다를 더럽히지 않도록 생활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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