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노약자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싶다.

1997년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인식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편의시설이 어떤 겁니까'라고 질문을 해오는 이들이 많다.

한편에서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이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들이 장애인이 많을 뿐이지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편의시설은 건축물에 부설되는 시설(facility or equipment)로 알고 있다. 예를들어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나 손잡이 등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이라 알고 있으나 편의시설은facility나 equipment만의 의미가 아닌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까지 편의시설에 포함되는 것이다.

편의증진법 4조의 접근권에 지체, 시각장애인은 시설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각과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사소통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시각장애인은 화면 해설 수신기를 통하여 들리지 않는 화면의 내용을 소리로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은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편의시설의 목적은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할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등의 접근성을 도와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있겠으나 국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시각장애인이 신문을 통해 후보를 살펴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 TV를 통해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외된 장애인이 한사람도 없도록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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