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코쿠 지역에 거주하는 전몰자 유족 87명은 지난 4월 있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는 위헌이라며, 원고 한사람 당 1만엔씩 모두 87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15일 마쓰야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 당시 방명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적고, 신사측이 이를 받아들인 행위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4월 21일 "시기상 가장 적절한 때"라며 야스쿠니를 기습참배했다. 그는 종전기념일인 15일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도쿄=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