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부장판사 황정근)은 25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6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남기업 회장과 진주상호신용금고 전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97년 부터 금고가 파산한 지난해 7월까지 대출업무에 관여하면서 신용금고업법상 한 업체에 자산의 10%(10억여원)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차명으로 H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150억원을 불법 대출하여 금고가 파산에 이르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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