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開院)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사 중에서도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직종은 물리치료사.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들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를 받는 단독 개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세계에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단독 개원이 허용되면 환자들은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수반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되면 의료감독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의료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물리치료사협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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