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각종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차량파손과 인명피해 등을 보상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6일부터 10여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산업로를 비롯한 남·북부순환도로, 태화로터리, 태화강 강북제방도로 등 수백곳의 도로가 패이는 등 누더기로 변해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각종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 때문에 울산시와 종합건설본부, 구·군청, 소비자보호센터 등에는 각종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의 보상 문의 전화와 글이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행정소송과 소액심판청구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같은 절차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상당수 운전자들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정도가 적은 사안이 많아 복잡한 절차와 시간, 경비문제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경비문제로, 소액심판청구제도의 경우 시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여부가 불투명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류모씨(42·남구 신정동)와 남모씨(35·남구 무거동)는 지난 12일, 16일 각각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입고 최근 울산시청에 보상청구 방법을 문의했다.

 또 이모씨(38·전남 함평군)는 "가족들과 함께 최근 휴가차 울산을 방문했다 파손된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를 입었다"며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차량만 수리한 뒤 집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액심판청구제도의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2천원정도의 경비를 지불하고 청구하면 2개월여만에 보상여부가 판결된다"며 "종합건설본부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이의만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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