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미신고자 단속실적이 적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시행 1년동안 단 한건의 미신고자 적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지난해 7월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돼 신고제가 의무화된 이후 울산을 비롯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1년동안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를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를 적발한 건수가 11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개인과외교습자 가운데 이 기간 신고한 교습자는 추정인원의 3분의 1 정도인 3만4천여명에 불과했다.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자 117명에 대해서는 6천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시·도별 적발자수는 △서울 14명 △부산 4명 △대구 45명 △인천 4명 △대전 4명 △경기 21명 △강원 1명 △충북 5명 △전남 5명 △경북 8명 △경남 6명 등이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이 유일하게 적발인원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제주와 충남 전북 충남 등도 미신고자 적발이 없었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이뤄지고 일선 시·도교육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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