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나이트클럽과 의류행사 등 불법 벽보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인기가수초청 안내 벽보를 부착하는 나이트클럽과 "땡처리" 의류세일행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장을 발부했다.

 남구청은 계도장 발부이후에도 불법 벽보가 계속 부착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