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마약계는 25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투약한 배모씨(54·경북 구미시 괴평동)와 이모씨(51·북구 염포동)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40대 초반의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히로뽕 0.1g을 50만원에 구입해 여관과 자취방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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