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수철)는 25일 신모 피고인(28·회사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강도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피고인은 지난 9월 울주군 청량면 모 주점에서 업주 박모씨(여·44)를 위협,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뺏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박씨를 찔러 살해하려했던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없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은 물론 범인이 법정에서 반성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