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2년생으로 공익근무 대상자인데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본적지와 거주지 중 어디에서 소집하며 사전에 소집 예정일자를 알고 싶은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답)공익근무요원 복무는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제도이므로 소집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주지 시·군·구 단위로 실시됩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는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출입자들을 그때 그때 반영해야 하고 또 각종 연기 등 유고자가 수시 발생하는 관계로 소집순서가 항상 유동적이어서 몇개월전에 개인별 소집일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는 생활정리기간을 드리기 위해 소집일 30일전까지 교부하고 있으나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과 소집기일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별도소집 대상자는 교부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집일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을 감안해 미리 거주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담당과에 문의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