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원할히 하기 위해 설치한 각종 기금이 금고에 사장되고 있는가 하면 유사기금의 중복운영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울산을 비롯한 16개 시·도와 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525개 기금에 대한 "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의 경우 중소기업운육성기금 852억원, 농어촌육성기금 147억원, 식품진흥기금 3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억원, 체육진흥기금 13억원 등 모두 13개에 1천272억원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결과 울산을 비롯해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융자성 기금을 제외한 전체의 68%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여유자금의 사장을 막고 기금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토록 돼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도 9개 지자체를 제외한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았다.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107억원, 재난관리기금 23억원, 재해구호기금 55억원 등 설치 목적과 성격이 비슷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 통합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대책, 재해구호기금 등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해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적립한데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해 재해시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했다.

 행자부는 "기금관리개선지침 등을 통해 유사기금, 목적달성기금, 실적부진 기금 등에 대한 통·폐합 지시에도 시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유사기금 통폐합과 실적부진 기금폐지, 기금일몰제 등의 시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