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이수철)는 25일 학교공사를 수의계약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북구 N고등학교 행정실장 유모 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뇌물)를 적용,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8월 N고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 9천만원 상당의 우천통로공사를 D업체에 수의계약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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