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의회 엄모 의원의 흉기난동과 관련,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녹취된 VTR 테이프를 제출받아 정밀분석하고 26일부터 당시 의회에 참석했던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위를 들은 뒤 엄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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