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국가의 역할 기능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돼 왔던 사회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교부세로 전환됐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 여력, 복지 마인드 등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일지 정해져 있지만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예산이 편중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 분권적 운영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복지 정책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 하달식 복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 합리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 부문에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권한은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지역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집행의 투명성, 법적인 상호관계 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김세원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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